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해당 계산기는 홈택스에서 조회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불가능한 몇몇 플랫폼 매출과 현금매출 등은 따로 기입해주셔야 하고, 프랜차이즈의 경우 POS와도 대조해봐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 메뉴에 금액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세금이 다르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참고만 하시고, 가급적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계산기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감 세무회계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 법령
이 계산에 쓰인 조문입니다. 조문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계산 방법 카드·현금영수증·판매대행·그 밖의 매출은 합계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 나머지를 세액으로 봅니다.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 100만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2026년분까지 1.3%·연 1천만원, 2027년분부터 1%·연 500만원)를 빼고, 공제항목(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을 뺀 금액이 낼 세금입니다. 두 세액공제는 기공제 항목을 뺀 남은 한도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을 따로 고르지 않고, 계산하는 날로부터 45일 전이 속한 해의 세법(공제율·한도)을 적용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1만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 × 업종별 간이부가율 × 10%가 납부세액이며,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빼되 공제 합계는 납부세액을 넘지 않습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손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여러 업종 겸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납부특례,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이번에 입력한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법인의 예정신고분 정산과 제조업의 1년 단위 정산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이동희 세무사(010-8278-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