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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alculator

부가가치세 계산기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에 나오는 매출·매입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이번에 낼 부가가치세(또는 돌려받을 세금)를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계산하며 2026년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을 따릅니다.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해당 계산기는 홈택스에서 조회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불가능한 몇몇 플랫폼 매출과 현금매출 등은 따로 기입해주셔야 하고, 프랜차이즈의 경우 POS와도 대조해봐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 메뉴에 금액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세금이 다르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참고만 하시고, 가급적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계산기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감 세무회계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숫자를 찾아 주세요

국세청이 모아 둔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세금신고
  2. 부가가치세 신고
  3. 신고도움 자료 조회
  4. 신고자료 통합조회
  1.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자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위 메뉴로 들어가 과세기간과 신고구분을 고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조회합니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신고구분을 예정+확정으로 고르세요.
  3. 아래 칸은 홈택스 조회 화면과 같은 순서·이름입니다. 매출항목, 매입항목, 공제항목, 기공제 항목의 숫자를 같은 칸에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신고자료 통합조회 옮겨 적기

홈택스 조회 화면과 같은 모양입니다. 홈택스에서 숫자를 복사해 같은 자리에 붙여 넣으세요. 회색 칸은 지금 고른 신고유형에는 쓰지 않는 칸입니다.

사업자
기본사항
신고유형 사업자 구분
매출항목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액
전자계산서 공급가액 면세라 세액 없음
신용카드(부가세포함) 금액 (부가세포함) 자동으로 나눠 계산
현금영수증 공급가액 세액
판매(결제)대행 금액 (부가세포함) 자동으로 나눠 계산
매입항목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액
전자계산서 공급가액 면세라 세액 없음
사업용 신용카드 공급가액 세액
현금영수증 공급가액 세액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공급가액 세액

※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항목
예정고지세액 (일반)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일반)
예정부과세액 (간이)
예정신고세액 (간이)
기공제
항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연간 천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연간 백만원 한도

※ 기공제 항목은 올해 앞선 신고에서 이미 받은 공제액입니다. 연간 한도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이번에 공제합니다.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홈택스 화면 밖에서 확인할 것

위 표에 옮긴 숫자 말고 따로 챙길 매출·매입과 공제입니다. 해당할 때만 넣으세요.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세액 칸은 공급가액을 넣으면 10%로 자동 입력되며, 홈택스 숫자와 다르면 고쳐 주세요.

※ 카드·현금영수증 매입은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바꾼 건을 뺀 금액입니다. 접대비, 9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구입·유지비,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바꾼 뒤 다시 조회하세요.

홈택스 화면에 없는 매출 (있을 때만)
종이 세금계산서직접 발급한 것 공급가액 세액
영수증 없는 현금매출부가세포함 금액 금액 (부가세포함) 자동으로 나눠 계산
영세율 매출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가액 세율 0%
중복분 빼기카드·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한 거래 금액 (부가세포함) 두 번 계산되지 않게 뺌
홈택스 화면에 없는 매입 (있을 때만)
종이 세금계산서받은 것 공급가액 세액
등록 안 한 카드대표자 개인카드 사업 사용분 공급가액 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중 접대비·승용차·사업무관 등 빼는 금액 세액

세액공제 확인

홈택스 화면에는 없지만 공제 여부를 정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