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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alculator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계산기

물건과 조건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세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2026년 9월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동감 세무회계가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계산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거래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감 세무회계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을 파셨나요?

자산 종류에 따라 세율과 공제 규칙이 달라집니다.

금액과 날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취득일입니다.

숫자 8자리로 입력 (예: 20240315)
숫자 8자리로 입력 (예: 20260831)

필요경비

항목별로 넣으면 합계가 바로 계산됩니다. 증빙이 있는 금액만 인정되며, 도배·장판 같은 수리비는 제외됩니다.

필요경비 합계입력한 항목이 없습니다0원

주택 정보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고르세요.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해당 예시 보기

아래에 해당하면 집이 두 채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면 위에서 1세대 1주택을 고르세요.

  1. 일시적 2주택 (이사·갈아타기)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먼저 있던 집을 팔 때. 다만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가진 채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샀다면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먼저 있던 집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2. 상속받은 집이 생긴 경우원래 갖고 있던 집에 부모님 등에게 상속받은 집이 더해져 2주택이 되었을 때,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1주택처럼 봅니다.
  3.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친 경우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었을 때,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4. 결혼으로 합친 경우 (혼인 합가)각자 집이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이 되었을 때,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5. 학교·직장·질병 때문에 지방에 산 집취학, 근무, 질병 치료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집을 샀을 때,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원래 집을 팔면 1주택처럼 봅니다.
  6. 농어촌주택·등록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일정 요건의 농어촌주택(상속·이농·귀농)이나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마다 보유·거주 기간 등 세부 요건이 더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채운 햇수만 정수로 입력 (예: 4년 8개월 거주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