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해당하면 집이 두 채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면 위에서 1세대 1주택을 고르세요.
- 일시적 2주택 (이사·갈아타기)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먼저 있던 집을 팔 때. 다만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가진 채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샀다면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먼저 있던 집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집이 생긴 경우원래 갖고 있던 집에 부모님 등에게 상속받은 집이 더해져 2주택이 되었을 때,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1주택처럼 봅니다.
-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친 경우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었을 때,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 결혼으로 합친 경우 (혼인 합가)각자 집이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이 되었을 때,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 학교·직장·질병 때문에 지방에 산 집취학, 근무, 질병 치료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집을 샀을 때,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원래 집을 팔면 1주택처럼 봅니다.
- 농어촌주택·등록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일정 요건의 농어촌주택(상속·이농·귀농)이나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마다 보유·거주 기간 등 세부 요건이 더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