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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alculator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기

관계와 금액을 넣으면 세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2026년 9월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이 계산기는 동감 세무회계가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계산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거래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감 세무회계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문의 이동희 세무사 010-8278-1382

남기신 재산

돌아가신 날 현재의 가액으로 넣으세요. 해당 없는 항목은 비워 두면 됩니다.

부동산 등(현 시점에서 처분 시 예상되는 가격)

주택
토지
상가·건물

금융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대상입니다.

예금·적금
주식·채권·펀드

보험금과 퇴직금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퇴직수당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입니다.

보험금
퇴직금

그 밖의 재산

차량·회원권 등
숫자 8자리로 입력하면 신고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추정상속재산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빚을 졌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속인이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이 현금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더합니다.

재산 처분·예금 인출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누어 각각 판단합니다. 여러 종류라면 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넣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1년 안의 금액을 포함해 넣으세요.
생활비, 병원비, 채무 상환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

빚을 진 금액(채무 부담)

1년 안의 금액을 포함해 넣으세요.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

빼는 금액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과 세금, 장례에 쓴 비용은 재산에서 뺍니다.

미납 재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뺍니다.
장례비용과 별도로 500만 원까지 뺍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부동산을 감정평가받은 수수료, 500만 원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증여 당시 가액으로 넣으세요.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뺀 과세표준만큼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인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계산하는 데 씁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법정상속분만큼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1명당 5천만 원 공제.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만 19세 미만
배우자 제외, 동거가족 포함, 1명당 5천만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