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현재 선택한 조건의 계산에 쓰인 조문입니다. 조문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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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거주자의 사망을 전제로 한 참고용입니다. 비상속인 유증·상속포기, 부모 등 다른 공동상속인, 장애인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30%), 가업·영농상속공제,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국회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올리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이 담겨 있지만 모두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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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신고 전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재산 평가(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보충적 평가), 합산 대상 증여의 기납부세액 한도,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저가양수·채무면제 등 증여 의제·추정은 반영하지 않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주택 3.5%,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12% 등)가 별도로 부과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